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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부가 알아두면 좋은 주택청약제도와 청약통장 활용법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관심 갖는 주택청약제도! 청약통장 납입금액·횟수가 비슷함에도 청약신청 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자신이 청년인지 자녀가 있는 부부인지, 개설한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인지 다른 것인지 등에 따라서 다른 점수를 받기 때문이다. 청약당첨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주택청약제도와 청약통장 활용법을 소개한다.



청년 위한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지난 2월 21일 출시되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무엇이 다를까?


우선 최고 연 4.5% 금리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최고 1.7%p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적용한다.

※ 비과세 혜택은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대상 제공 예정


또한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약 당첨 시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12월 확정 발표 예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신규 신청 시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조건에 맞는 청년이라면 가입·전환하는 것을 추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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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달라진 주택청약제도, 부부·출산가구 혜택 강화

지난 3월 25일부터 주택청약제도가 크게 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부부, 출산가구 등이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했다.




달라진 청약제도를 살펴보면,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본인의 청약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이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를 합산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이다.


민영·공공주택 모두 부부의 청약 중복신청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동시에 청약신청해 중복 당첨되면 두건 모두 부적격 처리됐지만, 이제 우선 접수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된다.


이외에도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민영·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신생아 우선공급(민영)이 신설되었다.


SH공사 블로그에서 달라진 주택청약제도와 효과적인 청약통장 활용법을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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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청약통장 개설했다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활용법

현재 청약통장을 신규 가입하는 사람이라면 오직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을 개설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통장 하나로 공공과 민영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통장이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기 전에도 청약통장은 존재했다.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전 청약통장으로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통장으로, 원금이 재예치 되는 1년제 상품이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매달 5만원~50만원씩 저축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3~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연말연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었다.


청약저축은 예금, 부금과 다르게 국민주택 청약을 받기 위한 통장으로, 85㎡ 이하의 공영, 임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가능하다. 매달 2만원~10만원씩 저축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2009년 5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었고, 2015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청약통장은 신규 개설이 불가하게 되었다. 이는 청약예금과 부금, 저축통장 가입자 입장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려면 기존 청약통장은 해지해야하기 때문이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가입 기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청약예금으로는 전환할 수 있지만, 기존 청약예·부금, 저축 통장에서 주택종합청약저축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기존에 가입한 청약예금, 부금, 저축 통장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전문가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했을 때 가점이 60점대가 안 된다고 하면 오래된 청약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 청약저축이 10년 내외로 상대적으로 짧은 가입 기간이면서 부양가족이 3명 이상, 즉 4인 가족 이상으로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예금으로 전환하는 게 더 좋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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