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접수받은 마곡지구 16단지 및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의 사전예약 접수 결과, 총 606세대 모집에 30,055명이 신청해 평균 5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한 궁금증을 ‘청약 Q&A’를 통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 본 답변은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나눔형) 분양주택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2023.12.19.),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나눔형) 분양주택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2023.12.19.)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Q. 단독세대주인데 생애최초 유형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생애최초 유형의 경우,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또는 태아를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중 총자산에는 전세보증금도 포함되나요?
A. 전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단, 해당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채가 함께 조회되는 경우 부채는 차감합니다.
Q.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사전예약 공고와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A.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공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민간사전청약 주택 중 1세대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민간 사전청약·공공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간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중복당첨 시 발표일 기준 先 당첨만 인정됩니다.
Q. 현재 다른 사전청약에 당첨되어 있는데, 청약권을 포기할 경우 접수가능한가요?
A. 사전예약에 당첨되신 분은 언제든지 포기가 가능하나, 포기하실 경우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간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자격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공고일 후에 포기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Q. 사전예약에 당첨될 경우 해당 청약통장은 해지되는 건가요?
A. 사전예약 당첨자 모집 이후 본청약 당첨자로 확정된 후에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Q.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 16단지 사전예약 시 추정 분양가격 및 추정 토지임대료는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A.추정 건물분양가격 및 추정 토지임대료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알려드리는 월별 토지임대료는 추정 토지임대료로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A.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주택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으로 적용합니다.
Q.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는 분양주택이라고 보았습니다. 5년이 지나도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A. 이익공유형 주택은 분양자가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주택으로 거주의무기간이 5년입니다. 소유주가 거주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SH공사에 환매할 수 있습니다.
Q.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환매 시 정산이 궁금합니다.
A. 거주의무기간 이후 SH공사에 환매 시 가격 산정 기준은 공고문 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환매 및 처분손익 정산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