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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Q&A]

보증금지원형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부터 지원 세부내용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무주택 서울시민을 위해 보증금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중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시가 주택의 보증금 30%(최대 6천만원, 최장 10년)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대한 궁금증을 ‘청약 Q&A’에서 답변 드린다.

※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2024.03.29.),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2024.02.05.)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Q. 신청자격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며, 대체로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연별로 조회 가능합니다.




Q. 신청 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A.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필수는 아니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2024.02.05. 기준)에 따라 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주택 물색 시 임대인 중개수수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경우,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받았다면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합니다.

※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불가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세입자 분)는 SH공사가 부담합니다. 단, 보증금 지원기준금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임대인(주택소유자) 분의 중개수수료는 중개 매물이 공공전세 전용 KB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몇 년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하며(10년간 총 5회, 최초계약 포함), 재계약을 위해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가 필요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3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서 시행되는 자격심사 시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Q.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입주자 선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2024.03.29.) 기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경우, 특별공급(신혼부부, 세대통합)은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가 나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일반공급, 특별공급)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가점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2024.02.05.) 기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유형에 따라 순위가 나뉘며, 동일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대상자에 선정된 후 입주를 포기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신청한 공고와 관련한 입주자격이 취소될 뿐, 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현재 타 지역에 거주 중인데, 서울로 이사할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주택 물색 시 언제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할까요? 기존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지원 가능한가요?

A.공고문에서 계약체결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당첨자는 주택물색 후 권리분석심사까지 마치고 2025년 07월 11일(금)까지 계약체결된 경우 한도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도 자격심사(해당주택 권리분석 등) 통과자에 대하여 지원 가능하나, 이 경우 SH공사와 임차인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Q.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타 공공임대주택과 중복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이 정부(LH공사 포함)또는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Q.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받은 보증금 이외에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전세대출 받을 수 있나요?

A.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버팀목)대출 조건 충족 시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를 참고하시어 자격을 확인하시고, 해당은행에 문의 및 상담 후 대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임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공사에서는 안정적인 채권회수를 위해 공사가 지원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SGI서울보증을 통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증금액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원하실 경우 직접 SGI서울보증(☎ 1670-7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추후 계약만료 시 공사에서 회수해야 할 지원보증금에 대해서만 공사에서 가입하며,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시는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은 공사에서 가입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상품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대표전화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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