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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Q&A]

행복주택 청약신청 전 필독! 신청자격부터 지원내용까지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4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2024.06.28.(금) 공고)를 게시하였으며, 2024.07.10.(수) 10:00 ~ 07.12.(금) 17:00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행복주택 신청 전 계층별 신청자격과 최대 거주면적, 거주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 단, 인터넷 사용 취약자 대상 방문 청약기간은 2024.07.11.(목) ~ 07.12.(금) 10:00 ~ 17:00

 

 

Q. 거주지는 경기도, 직장은 서울인 청년입니다. 행복주택 청년 계층에 지원 가능한가요?


청년 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로서 청년 계층 자격을 갖추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계층은 서울특별시가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면 우선공급 대상자입니다.

- 우선공급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가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우선공급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가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Q. 행복주택 신청 시 신혼부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혼부부 계층 신청자격

 

행복주택 신청자격 중 신혼부부는 혼인 중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Q. 신혼부부 계층 신청 시, 본인과 배우자 각각 지원이 가능할까요?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 또한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Q.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다른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어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나요?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공급구분) 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현재 청약통장이 없는데,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없더라도 행복주택 청약 신청은 가능하나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에 따라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청약신청 시 우선공급 배점이 부여됩니다.

 

 

Q. 1인가구인 청년입니다. 신청 가능한 행복주택 최대 면적이 궁금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근거하여, 세대원 수 별로 전용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만 세대원 수로 인정(1인)합니다.

- 세대원 수 1명: 전용면적 35㎡ 이하

- 세대원 수 2명: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

- 세대원 수 3명: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

- 세대원 수 4명 이상: 전용면적 44㎡ 초과

※ 세대원 수는 태아를 포함

※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수보다 작은 면적 기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법령 내 완화 규정에 따라 제한을 완화하여 공급하는 단지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하고자 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확인

 

 

Q. 행복주택 당첨 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행복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주택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및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포함)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에서 미리 상담하셔야 합니다.

 

단, 매입형 행복주택의 경우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단지의 준공 이후 등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해당 단지 준공 및 등기 사항 정리(소유권 보존 및 이전)가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 시기가 지연되거나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Q. 행복주택에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입주 자격별로 최대 거주기간이 상이합니다.

- 청년 계층: 최대 6년

- 신혼부부 계층: 무자녀 최대 6년, 자녀 1명 이상 최대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

 

또한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행복주택 청년 계층으로 거주하다가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 계층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단,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변경 대상 계층의 신청자격 및 소득·자동차·자산·주택소유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Q. 행복주택에 거주 중에 청년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퇴거해야 할까요?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단, 자동차·자산·주택소유 기준 초과 시 즉시퇴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행복주택에 살다가 분양전환 가능한가요?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대표전화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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