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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Q&A]

장기전세주택2,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무엇이 다를까?










지난 7월 23일부터 24일에 걸쳐 모집이 진행된 2024년 제1차 장기전세주택2는 총 300호 모집에 1만 7,929명이 접수해 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쾌거를 낳았다. 장기전세주택2는출산·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공공주택 유형이다. 시민들의 열띤성원에 힘입어 8월 30일 제2차 장기전세주택2 모집 공고가 게시되었다. 신청에 앞서 장기전세주택2가 기존 장기전세주택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신청 자격과 입주 후 출산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Q.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전세주택2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장기전세주택2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별도의 소득, 세대원수별 면적, 재계약 기준 등을 적용합니다.

 

첫째,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전용면적 60m²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m² 초과 시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장기전세주택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전세주택2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도의 면적기준이 적용됩니다.


셋째, 입주 이후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습니다. 1자녀 출산 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연장(10년→20년)하고,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Q.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유자녀 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되나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유자녀 가구로 신청 가능하며,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태아 수 확인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Q.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전세주택2 신청자격

신혼부부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①~㉯와 ②~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Q.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주택법 2조 4호에 따라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며,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및 판정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



Q. 소득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소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모두 말합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상시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가입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개인사업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별로 조회 가능합니다.



Q. 기존 장기전세주택 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2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중복으로 접수는 가능하지만, 중복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해야 하며,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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