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프로젝트]
충남 보령에 ‘골드시티 2호’ 추진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골드시티(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유학생, 은퇴자 등 서울시민에게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이다.
SH공사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강원도-삼척시-강원개발공사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강원도 삼척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충남 보령에 골드시티 2호 추진
SH공사는 지난 7월 17일 서울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남개발공사와 ‘골드시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동일 보령시장,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5개 협력 기관은 인구소멸위기지역 활성화와 서울 도시 주거 문제를 동시 해소하기 위해 ▲ 충남 보령 등 ‘골드시티’ 후보지 조사 및 선정 ▲ 협약기관별 역할 분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골드시티’ 효과분석 공동연구 추진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SH공사는 인생2막을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은퇴자 및 지방 거주를 희망하는 청장년층을 위해 청정 자연환경과 병원, 대학, 문화·여가 등 의료, 교육 및 문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골드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주자가 건강, 취미와 여가생활, 평생교육 등을 누리면서 사회·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서울과 유사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를 구상하고 있다.
이주자가 보유한 서울의 기존 주택은 이주자의 선호에 따라 유동화 또는 임대를 통해 노후자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주 후의 기존 주택은 공공에서 매입 또는 임차해 직장인, 신혼부부 등에 재공급하는 공적 활용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SH공사는 골드시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법·제도 개선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골드시티’ 전국 확대 가능해진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뤄진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SH공사가 강원 삼척, 충남 보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드시티’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며 골드시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 강원 삼척, 충남 보령을 넘어 전국으로 ‘골드시티’를 확산하는 것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골드시티 개념도>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골드시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행안부의 이번 조치에 감사드린다”며 “지방소멸 문제 해결은 우리 모두의 사회적 책무로, ‘골드시티’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은퇴를 앞둔 서울시민과 지역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행안부, 서울시 등과 논의 중”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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