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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그 큰 꿈의 결실을 위한 꿀팁 [센스있게 공공주택 종류 알려주잖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SH tv를 통해 많은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주거안정의 꿈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소개하는 ‘센스있게 공공주택 종류 알려주잖아’ 시리즈를 공개했다. 신청자격, 주택 특징, 청약 정보 등 주거안정이란 꿈의 결실을 위한 다양한 청약 관련 꿀팁을 확인해 보자. 

 

4편 청년안심주택


‘센스있게 공공주택 종류 알려주잖아’ 4편에서는 청년안심주택의 특징과 신청자격, 주택 유형과 그에 따른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1. 청년안심주택의 특징

청년안심주택은 (구)역세권청년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또한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된 형태로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이다. 


임대료는 민간임대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75~85% 수준, 공공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이며 보증금의 최대 5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금융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등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2. 청년안심주택의 유형별 입주자격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격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첫 번째, 공공임대 청년 유형의 경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이어야 하며, 무주택자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 0% 선으로, 거주기간은 최초 2년에서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하여 자녀 출산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두 번째, 공공임대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무주택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등 신혼부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유형은 신혼부부I 유형과 신혼부부II 유형의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이다. 먼저 민간임대 특별공급의 경우 자신이 해당하는 각 지역 순위별 소득 기준을 잘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공급의 경우 소득, 자산, 지역 순위 등의 조건이 없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에 대한 더욱 자세한 꿀팁들이 궁금하다면 SH tv에서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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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장기전세주택

 

‘센스있게 공공주택 종류 알려주잖아’ 5편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신청자격, 혜택, 입주자 선정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1. 장기전세주택의 정체는? 

장기전세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자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주택으로 집을 소유하는 개념보다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비교적 넓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되는데 장기전세주택은 약 18평에서 25평 사이로 비교적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2. 장기전세주택의 장점과 입주 자격

장기전세주택의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 합리적인 임대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 수준으로 공급되며, 임대보증금이 인상되면 3번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무주택 시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또한 기존의 저소득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던 공급대상을 무주택 중산층으로 확대하였고 주거 면적 또한 약 17평~25평 타입이 89%를 차지한다.

 

장기전세주택은 기존 공공주택과는 다르게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주택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입주 당사자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면적별로 다른 자격기준에 맞는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소득 금액과 가산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고 배점표에 따라 가점 및 감점사항이 있어 미리 체크해두면 좋다.



3.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장기전세주택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비율은 무려 70.6%로 장기전세주택이 아이를 키우는 데에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후 자가를 마련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에게 확실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SH tv에서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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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편 전세임대주택



‘센스있게 공공주택 종류 알려주잖아’ 6편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무주택자가 현 생활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소개한다.

 


1. 전세임대주택의 개념과 지원 대상 

전세임대주택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무주택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등이 주요 대상이다. 입주대상자에 선정되면 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직접 원하는 주택을 물색할 수 있다. 이때, KB부동산 앱에서 SH 임차형 공공주택 탭을 활용하면 전세임대 매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렇게 주택 물색 후 SH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대상 주택은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한다.



2.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자격

전세임대주택 공급은 기존주택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로 나뉘는데, 둘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공통 신청자격으로 두고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신청자격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등이며,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 해당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 모집 대상에 해당한다. 자산 및 소득기준의 경우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과 Ⅱ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고문을 통해 본인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전세임대주택 계약 방법과 유형별 거주기간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선택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보증금 한도액 이내의 주택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과 전세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서 계약하는 보증부월세 계약이다. 특히 보증부월세 계약에는 모집 유형별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 최장 30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은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9회 재계약,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의 경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4회 재계약,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최장 14년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서 자격심사를 통과해야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이밖에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SH 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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