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장만 Q&A]


공공주택 관련 궁금증 해소




Q. 이제 결혼한 지 4년 됐습니다. 공공주택을 알아보는 중인데, 자산 보유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0년 기준으로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m2 이하 일반공급의 경우 부동산(토지+건물)은 215,500,000원 이하(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자동차의 경우 27,640,000원 이하(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공공임대주택은 신규공급이 없나요?

 

A.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으로 도시계획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민 등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신규 공급물량은 없으며 추후 공급하는 물량은 모두 재공급물량입니다.

 


Q. 행복주택에서 말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무엇인가요?

 

A.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배우자

3)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4)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5)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도 포함하며, 공고일 기준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형제, 자매, 사촌, 조카 등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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