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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Q&A]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청약 신청 전 필독! 신청 자격부터 지원 내용까지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4년 3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2024.12.23.공고)를 게시하였으며, 2025.01.02.(목) ~ 10:00~01.06.(월) 17:00 동안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청년안심주택 신청 전 계층별 신청 자격과 최대 거주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 해당 기사는 2024년 3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2024.12.23.공고)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Q.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몇 세까지 지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Q.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주택 유형이나 특별 조건이 있나요?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은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 계층을 나누어 입주자를 모집하며 각 계층 별로 신청 가능한 단지(주택)가 구별되어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고부터 관련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최대거주기간이 연장되어, 신혼부부Ⅰ의 경우 2년 거주, 최대 9회 재계약 가능(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Q. 청년안심주택 신청 시 청약 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나 청년 계층 가점 항목 중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24회 이상 납입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은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은 1점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 가점 사항 중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납입인정회차)으로 선정됩니다. 청약통장 납입회차 조회방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서비스(www.applyhome.co.kr)에서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가능하고 인터넷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첫 입주 시에는 조건을 만족했는데, 연장 시에는 입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다면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청년안심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청년계층 최대 거주기간 10년, 신혼부부Ⅰ 유형 최대 거주기간 20년). 따라서 최초 계약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계약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계약자격은 계층별로 상이하니 임대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계층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Q. 내년 초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혼부부 계층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7.12. 24. ~ 2024. 12. 23.)인 사람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신생아 가구 | ·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2022.12.24. 이후 태어난 자녀 및 태아) ·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2022.12.24. 이후 태어난 자녀 및 태아)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7.12.24.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7.12.24.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신혼부부 계층 지원 자격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부부 계층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 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Q . 청년안심주택에 당첨이 된다면 부모님이나 친구와 함께 거주할 수도 있나요?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첨자 본인 이외 동거인의 거주는 불가하고, 세대원에 대한 추가 등록 또한 제한됩니다. 신혼부부 유형은 당첨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추가 세대원 등록 및 동거가 가능하며, 그 이외의 동거인 등록은 제한됩니다. 청년(1인 가구)이나 신혼부부형 주택에서 허용되지 않은 동거인의 거주가 확인되거나 추가 세대원 등록의 경우 계약 해지 및 퇴거 사유가 됩니다.
Q .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될 경우 타입 별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미리 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각 단지 및 공급유형별로 임대조건(임대보증금, 계약금, 잔금, 월임대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 저는 직업이 운송업이라 소득이나 자산 조건은 맞지만, 직업적인 이유로 자동차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할까요?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가액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므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차량이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으신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Q . 대상자에 선정된 후 입주를 포기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신청한 공고와 관련한 입주 자격이 취소될 뿐, 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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