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Q&A]

SH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에 관한 궁금증 해결!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입주 후 자녀 출산 가구에게 거주기간 연장(최장 20년),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기준 미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해당 기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블로그 청약Q&A 이벤트의 질문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답변은 제4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입주자 모집공고(2025.04.11.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Q. 장기전세주택1과 장기전세주택2의 입주 자격 요건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의 경우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총자산, 자동차가액, 소득기준 등은 신청 면적, 자녀 수, 세대원 수 등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신청자격으로 하며 장기전세주택2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장기전세주택2에서 결혼 예정인 부부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결혼 전이고 혼인신고 전인 부부에게도 혜택이 있는지, 이를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로 가늠하는지 궁금합니다.


A. 예비신혼부부도 장기전세주택2에 신청이 가능하며,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Q. 장기전세주택1에 당첨된 사람이 장기전세주택2에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신청자 및 배우자가 2009.11.30.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에 의거하여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인 포함)  장기전세주택2 신청 시 감점사항에 해당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제4차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 모집공고문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장기전세주택2 예비 신혼부부 전형에서 나중에 살다가 자녀를 낳게 되는 경우, 가구원 증가로 나중에 60제곱미터 초과되는 집으로 변경가능한가요?


A. 장기전세주택2 입주 이후 자녀 2명 출산 시 자녀수 증가에 따라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일로부터 10년 이후 이주를 지원하며(단, 공가 발생 시 가능),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별도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Q. 초혼, 재혼과 상관없이 예비부부라면 신청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신청자격요건(총자산, 자동차가액, 무주택 등)을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존과 달라진 장기전세주택2는 최장 거주 가능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A.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자녀 1명 이상을 출산한 가구에 한하여 최장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장기전세주택2에 당첨되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중간에 자격 조건이 안 맞게 되면 나가야 하는지 궁금해요.


A. 입주자 모집공고(공고일 포함) 이후 출산 가구에 한해 최장 거주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며, 재계약시(2년 단위)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하며, 입주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장기전세1에서 살다가 장기전세2로 지원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연수는 리셋인가요? 아니면 이어서 계산하나요?


A. 지원 자체는 가능하나, 신청자 및 배우자가 2009.11.30.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하여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인 포함) 장기전세주택2 신청 시 감점사항에 해당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제4차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 모집공고문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 및 배우자가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하여 거주한 후 장기전세주택2에 입주하시더라도 거주 가능 기간을 차감하는 등 임대 조건을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Q. 장기전세2 부부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A. 장기전세주택2는 1세대(해당 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 동일 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②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배우자가 세대 분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참고로,  예비신혼부부는 두 명 중 한 명을 대표 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하나의 주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도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1세대로 간주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합니다. 대표 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사람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Q. 장기전세주택2 신청가능한 소득기준 알려주세요.


A. 소득 기준은 신청 면적,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 및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60㎡ 이하] 주택 신청 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구분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6,572,404원 이하
9,152,368원 이하
10,293,706원 이하
10,837,258원 이하

(맞벌이인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80%

9,858,605원 이하
13,728,551원 이하
15,440,558원 이하
16,255,886원 이하


(2) [60㎡ 초과] 주택 신청 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구분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8,215,505원 이하
11,440,460원 이하
12,867,132원 이하
13,546,572원 이하

(맞벌이인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


10,954,006원 이하
15,253,946원 이하
17,156,176원 이하
18,062,096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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