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Q&A]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관한 궁금증 해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해당 기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블로그 청약Q&A 이벤트의 질문을 토대로, 2025년도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공고문(2025.04.2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Q.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는 동안의 의무사항이 있나요? 퇴거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장기안심주택 계약자는 입주시 반드시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공사의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접수 완료시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나, 계약자가 은행 대출 등의 사유로 개별적으로 확정일자 필요시에는 별도 확정일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안심주택 거주기간 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한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요건 미충족시 계약해지 및 보증금 회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임차인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보증금의 일부만 지원하며, 아래 사항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등으로 인한 분쟁 및 공과금, 관리비, 원상회복 관련 비용, 입주자 부담금 반환 지연 등 주택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임대인과 입주자가 직접 해결하셔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 내 중도 퇴거시, 2년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반드시 퇴거 당일에 지원금을 꼭 반납한 뒤 전출하여야 하며, 공사에 유선 통보(콜센터 : 1600-3456) 하셔야 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계약관련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월세로 입주하였다가 전세로 전환하여 혜택받을수 있나요?
A. 재계약시 임차조건 변경 가능하며, 지원금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월 임대료는 지원대상 아님).
Q.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시 보증금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A.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지원금은 보증금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증금 1억5천만원 초과인 주택 :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무이자를 지원하며,
-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 : 보증금의 50%, 최대 4천5백만원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Q.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시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25년 제1차 장기안심주택 공급유형별(일반공급/신혼부부/세대통합)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일반공급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100%) | 심사내용 |
1인 가구 | 4,317,797원 이하 |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적용하여 좌측표에 기반영된 금액임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왼쪽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모두 말함. ※ 소득항목별 세부내용은 공고문 별표1 참조 |
2인 가구 | 6,024,703원 이하 | |
3인 가구 | 7,626,973원 이하 | |
4인 가구 | 8,578,088원 이하 | |
5인 가구 | 9,031,048원 이하 | |
6인 가구 | 9,733,086원 이하 | |
7인 가구 | 10,435,124원 이하 | |
8인 가구 | 11,137,162원 이하 |
2) 신혼부부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120%) | 월평균소득기준(맞벌이180%) | 심사내용 |
---|---|---|---|
2인 가구 | 7,120,104원 이하 | 10,406,306원 이하 |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맞벌이180% 이하 ※ 2인가구는 10%p 가산적용하여 좌측표에 기반영된 금액임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왼쪽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모두 말함. ○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득자료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인정 ※ 소득항목별 세부내용은 공고문 별표1 참조 |
3인 가구 | 9,152,368원 이하 | 13,728,551원 이하 | |
4인 가구 | 10,293,706원 이하 | 15,440,558원 이하 | |
5인 가구 | 10,837,258원 이하 | 16,255,886원 이하 | |
6인 가구 | 11,679,703원 이하 | 17,519,555원 이하 | |
7인 가구 | 12,522,149원 이하 | 18,783,223원 이하 | |
8인 가구 | 13,364,594원 이하 | 20,046,892원 이하 |
3) 특별공급 세대통합유형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120%) | 심사내용 |
---|---|---|
2인 가수 | 7,120,104원 이하 |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 2인가구는 10%p 가산적용하여 좌측표에 기반영된 금액임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왼쪽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모두 말함. ※ 소득항목별 세부내용은 공고문 별표1 참조 |
3인 가수 | 9,152,368원 이하 | |
4인 가수 | 10,293,706원 이하 | |
5인 가수 | 10,837,258원 이하 | |
6인 가수 | 11,679,703원 이하 | |
7인 가수 | 12,522,149원 이하 | |
8인 가수 | 13,364,594원 이하 |
Q. 기존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고 살다가 이사하게 되면, 기존 혜택을 그대로 연장하거나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타 주택으로 이주하여 계속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이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계약만기 전 중도 이주 시, 1회 계약이 2년 미만이라도 1회 계약으로 간주합니다.(10년간 장기안심주택 계약서 총5회만 작성).
Q. 현재 서울에 살지 않아도 이사 예정인 집이 서울에 위치한 물건이면 가능한건지, 현재에도 서울에 거주해야만(그렇다면 최소기간이 있는지)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요
A.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급유형별(일반공급/신혼부부/세대통합)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울시 거주 의무기간은 없으나, 서울시 거주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함) 해당 자격은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는 물론 거주기간 내내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첨되어 주택 물색 시, 서울시에 소재한 주택에 한하여 보증금 지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살다가 청약에 당첨되면 남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당첨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정부, 서울시 등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중복수혜 불가하므로 반드시 장기안심주택에서 퇴거하고 타 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중도 퇴거 시, 추후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모집공고로 다시 당첨될 경우 잔여 회차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을 대출로 진행하려는데 일반 전세대출로도 가능한가요?
A.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버팀목 대출조건 충족 시” 대출신청이 가능하나, 대출 관련 사항은 버팀목 대출 취급 은행(우리, 국민, NH, 신한, KEB하나 등)에 문의바랍니다. 그 외 일반 전세 대출 가능 여부 또한 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버팀목 대출 또는 일반 전세 대출 상담 시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이며, 3자 계약 체결 방식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임차인 자격을 갖는다는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Q.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신청하려면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궁금해요. 혹시 신용이 낮아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 등급 이상이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급유형별(일반공급, 신혼부부, 세대통합) 소득·자산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용등급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Q. 보증금 지원 후 중도 퇴거 시 위약금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 내 중도 퇴거시, 2년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반드시 퇴거 당일에 지원금을 반납한 뒤 전출하여야 하며, 공사에 유선 통보(콜센터 : 1600-3456) 하셔야 합니다. 중도 퇴거에 따른 위약금은 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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