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Q&A]
행복주택
1. 행복주택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행복주택은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사회초년생)/(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 대상이 구분되며 각 대상의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생 | ①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취업준비생 | ①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 청년 | ①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 사회 초년생 | ① 나이와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 신혼부부 | 혼인 중이며,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한부모 가족 |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자 |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
2. 출산 계획이 있는데, 입주 후 출산 시 행복주택 주거 기간 연장 등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행복주택 거주기간 중(2024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해당 가구가 소득 또는 자산 기준(자동차가액 기준 초과 제외) 초과한 경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근거하여 소득(자산) 기준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기준을 적용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3. 행복주택은 최대 몇 년까지 거주가 가능한가요?
A: 행복주택은 신청 대상 별로 최대 거주기간이 다르며,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 청년 | 10년 |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포함) |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4. 행복주택은 어떻게 청약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청약 신청 기간 및 청약 신청 장소 확인한 후, 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main/index.do)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청약 신청하시거나 방문 청약 신청 장소에 방문하시어 청약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5. 행복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A: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공급대상(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과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입니다.
6.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이 자유로운가요?
A: 기존 월임대료(임대보증금)의 최대 50%(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또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 서울리츠 1·2호인 경우는 최대 20%) 까지 상호 전환이 가능하고, 단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행복주택 거주 중 월세가 인상될 수 있나요?
A: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기간 중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행복주택 거주 중 소득이 증가한 경우 퇴거해야하나요?
A: 거주 중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시점 기준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 할증 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 비율 | |
|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 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 |
| 10% 이하 | 110% | 120% |
| 10% 초과 30% 이하 | 120% | 130% |
| 30% 초과 | 130% | 140% |
9. 행복주택은 당첨 후 전입 의무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대표전화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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