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장만 Q&A]


행복주택 관련 문의




Q. 제 동생은 몇 년 전 장애인 판정을 받게 되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합니다. 만 39세가 넘어 청년주택 신청이 불가한데, 장애인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는 어떤 주택이 해당되나요?


A. 임대주택의 경우 장애인 특별공급 유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유형 중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 중 "주거약자(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를 위한 물량이 별도로 배정되어 있으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저는 올해 취직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부모님과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제는 독립을 하기 위해 행복주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미혼 청년이 신청할 때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계층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청년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면, 본인 소득으로만 측정했을 때, 월평균소득이 2,116,117원 이하여야 합니다.


 

Q. 행복주택 공고가 났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행복주택 공고가 났을 경우에 아래의 방법을 통해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년도의 공고만 해당됨)

1)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0번’ 상담원 연결-> 행복주택 공고 시 문자 알림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하기

2)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청약정보->청약공고알리미->알리미서비스 소개->알리미신청(주택임대)->로그인->행복주택 체크->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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