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Q&A]

장기전세주택










1.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최대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을 20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리츠3호 주택은 거주기간이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법정임대의무기간(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20년) 만료 시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가족당 한 명만 청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동시에 청약이 가능한가요?

A: 장기전세주택은 1세대(해당 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되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장기전세주택이 당첨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첨자가 되는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참고하면 청약 신청자의 서울특별시 연속거주 기간, 무주택기간, 신청자의 나이, 부양가족 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또는 가입기간(면적별 상이)을 기준으로 가점이 산정됩니다.


4. 자녀 출산, 구성원 전출 등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서도 소득 기준은 달라질 수 있나요?

A: 무주택세대 구성원 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 변동된 세대원 수에 맞추어 소득 심사 기준이 변경됩니다.

예) 신혼부부(2인 가구) 자녀 출산 시 2인 가구 기준 → 3인 가구 기준


5. 장기전세주택에 신혼부부로 청약 신청 후 출산을 하게 되면 혜택이 달라질까요? 저희가 지금 신혼부부 3년차인데 만약 신생아가 생기게 되면 달라지는 점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서요!

A: 입주 후 2024년 1월 1일 출생(입양 제외)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임대보증금 할증 없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 보유기준은 심사 대상) 


6.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실제 당첨될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당첨자 미계약 취소, 입주자 퇴거 등의 사유로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순번에 따라 입주 대상이 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리며, 예비입주자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입니다.


7. 입주 후 최대 거주를 위해 2년마다 재계약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총자산, 자동차 등) 심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8. 물가가 점점 오르고 있는데 장기전세주택도 보증금 상향이 있을까요?

A: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접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공공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재계약을 위한 임대보증금 산정 시, 인근 단지들의 전세 가격에 따라 재계약 대상자분들에게 동결, 인상, 감액 등을 최종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9. 당첨된 이후 사정상 입주를 못할 경우에 양도가 가능한가요?

A: 장기전세주택 당첨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입주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 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특별공급이 있나요?

A: 장기전세주택은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 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집 공고별로 우선 공급 여부, 대상 단지 및 공급 물량이 상이하니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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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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