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청약생활


우리의 첫 집,

신혼부부·신생아 특공 완전 정복


정리. 편집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소중한 보금자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신설된 신생아 특별공급부터 부부 중복 청약까지, 신혼부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실전 사례들을 모았다.

CASE 01. “아이만 있으면 결혼을 안 해도 ‘신생아 특공’이 가능한가요?”

Q.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커플입니다. 얼마 전 예쁜 아기를 출산했는데,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도 ‘신생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이것이 2026년 청약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신혼부부’ 자격이 있어야만 아이가 있어도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사실만으로 지원 가능한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이 신설됐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포함)한 가구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혼인신고라는 행정적 절차보다 ‘아이와 함께하는 삶’에 더 큰 무게를 둔 정책이니, 아이가 있다면 주저 말고 도전하세요!

CASE 02. “맞벌이 부부여서, 소득 합산액이 너무 높은데 어쩌죠?”

Q.

남편과 저 모두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합산 소득이 꽤 높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늘 소득 컷에서 걸리더라고요. 저희 같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기회가 없는 걸까요?


A.

2026년 기준, 맞벌이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역차별을 막기 위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200%까지 확대했습니다. 특히 SH에서 공급하는 장기 전세주택이나 일부 공공분양의 경우, 맞벌이 가구에 대한 배려가 더욱 큽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라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주는 ‘출산 가구 특례’가 적용되니, 공고문의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표]를 확인해 보세요.

CASE 03. “결혼 전 남편이 가졌던 집 때문에 탈락인가요?”

Q.

저는 평생 무주택자였는데, 남편이 결혼 전에 아주 작은 빌라를 하나 소유했다가 판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둘 다 집이 없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무주택 기간에서 손해를 보나요?


A.

혼인 신고 이후부터 ‘무주택’이기만 하면 됩니다. 2024년 이후 개정된 규칙에 따라,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은 따지지 않습니다. 즉 결혼 전 남편이 집을 가졌었더라도 혼인신고 시점에 이미 처분하여 무주택 상태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역시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과 상관없이 본인이 평생 무주택이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유연해졌습니다.

CASE 04. “부부가 각각 청약해서, 둘 다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Q.

같은 단지에 저와 아내 둘 다 청약통장을 써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만약 운 좋게 둘 다 당첨된다면, 중복 청약으로 둘 다 취소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부부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유효합니다. 2026년 현재, 부부가 같은 단지에 동시에 청약하는 것은 ‘당첨 확률 2배’ 전략으로 권장됩니다. 이전에는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 처리되었지만, 이제는 먼저 접수된 건을 인정해 줍니다. 부부가 각자의 청약통장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단,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두 단지에 각각 당첨될 경우에는 ‘발표일이 빠른’ 단지의 당첨이 우선시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CASE 05. “예비 신혼부부인데, 언제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Q.

올해 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SH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전형으로 신청해서 당첨된다면, 언제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입주 전’까지만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당첨되신 경우, 당첨 직후가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향후를 위해 두 분 모두 통장을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CASE 06. “출산 후 더 큰 집으로 옮기고 싶어요.”

Q.

현재 SH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좀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고 싶은데, 임대주택 거주 중에도 다른 임대주택 청약이 가능한가요?


A.

네, ‘출산 가구’라면 주거 상향 이동이 훨씬 수월합니다. 2026년 SH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 순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대주택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출산 가구 특례를 통해 신규 공고에 지원할 수 있으며, 당첨 시 기존 주택을 반납하고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슬기로운 주거 사다리’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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